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997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7. 6. 30 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61, 1994.1.17
【질 의】
(1) 구법 1981. 12. 31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은 기준시가액으로 가산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타당여부
(2) 1990. 5. 16일 증여로 이전등기된 것을 법정신고 기간내에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재산은 1990. 12. 31일자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응해야 하는지 여부
(3) 1991. 10.에 증여세 결정 결의서 결정, 다음해 1992. 7. 16일자 고지서 발부, 1992. 9. 증여세 결정 결의서 결정하였으면 채무자에게 변경된 고지서를 재발부 여부
(4) 별첨된 ○○신문 1992. 12. 26일자 "상속세 부과과세 당시시세 위법" 조세법률 평등주의 위배 판결에 대한 타당 여부
【회 신】
1. 구상속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 5. 1 개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 8. 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