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1967. 3. ○○도 ○○시 ○○구 ○○동에서 태어나 현재 거주하고 있음. 1993. 10. 결혼을 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부모와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1996년에 약 8개월간 경작지에서 약 6㎞ 정도 떨어진 ○○의 아파트에 분가를 하였음. 1997. 2.에 경작지 근처의 ××동으로 옮겨 거주하며 주말과 휴가, 퇴근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부모의 농지에서 부모와 함께 영농을 하고 있음. 부모님의 나이는 각각 60세와 58세임 본인의 직장은 ○○구 ○○동에 위치해 있으며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편도 1시간 10분 정도여서 하절기에는 퇴근 후에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약 6,000평의 농사를 부모님과 함께 경작하고 있음 이제는 독립영농을 시작하고자 부모로부터 약 2,700평의 전과 답을 증여받으려 함 이 경우에 아래사항을 질의함 1)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야 되는지 2)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농지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3) 만약 본인이 증여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조건을 구비한 경우가 면제대상자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