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시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205, 1996.5.16
【요 약】
재차증여임에도 최종 증여가액만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여부
【질 의】
동일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납세의무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
다 음
가. 1차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1차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 가산세율(20%)
나. 2차 증여분에 대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 1, 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의 산출세액 | × | | | 1 - | 1차 증여분 과세 시의 과세표준 | | | × 가산세율(20%) |
| | | 1, 2차 증여분 합산 과세시의 과세표준 | | |
1. 질의 배경
동일인으로부터 1994년중 1년 사이에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아 1, 2차분에 대해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단 2차 수증시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의거 당연히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였어야 했으나, 각각 별개의 증여로 인식하여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음.
2. 질의 내용
1) 신고세액 공제의 적용(상속세법 제20조의 2) 상기와 같은 경우에 수증자가 2차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수정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차증여분에 대해 합산과세하여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시 합산 신고하지 않은 당초의 신고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지 아니면 합산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최초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재차증여세액공제를 차감한 잔액의 1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상속세법 제26조) 이 건 증여세 신고납부에서도 비록 2차 증여시 1차분과 합산과세하지 않았으나 1차 증여분은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2차 증여분 신고시 합산하지 아니한 오류가 발생하였지만,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이 안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회신바람.
【회 신】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종 증여가액만을 신고한 경우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