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세법상 장애자 판정기준 및 입증 제출자료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상속내용 - 상속개시일 : 1992.01.09 (피상속인 사망) - 상속재산가액 : 약 14억원 (기준시가 평가) ○ 상속인 수증내용 - 증여일 : 1989.12.02 - 증여재산가액 : 약 4천만원 - 증여세 기 결정(기준시가 평가) ○ 상속세 결정상황 - 상속세 무신고자로 질의일 현재 상속세 미결정분. - 1997.06월 상속세 결정 예상. [질의사항] - 증여세 제척기간 경과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 여부 ㆍ 국세청 예규(제척기간 만료 증여재산가액 상속재산 합산 불가. 1995.10.04) ㆍ 상속세법 제28조 (1997.01.01 이후 최초로 결정분부터 적용) - 상속재산가액 합산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ㆍ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결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