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상속내용
- 상속개시일 : 1992.01.09 (피상속인 사망)
- 상속재산가액 : 약 14억원 (기준시가 평가)
○ 상속인 수증내용
- 증여일 : 1989.12.02
- 증여재산가액 : 약 4천만원
- 증여세 기 결정(기준시가 평가)
○ 상속세 결정상황
- 상속세 무신고자로 질의일 현재 상속세 미결정분.
- 1997.06월 상속세 결정 예상.
[질의사항]
- 증여세 제척기간 경과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 여부
ㆍ 국세청 예규(제척기간 만료 증여재산가액 상속재산 합산 불가. 1995.10.04)
ㆍ 상속세법 제28조 (1997.01.01 이후 최초로 결정분부터 적용)
- 상속재산가액 합산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ㆍ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결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