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1984.04.0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또는 등기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