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인정한 사실을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정하는 기한까지 동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출연재산 평가액의 5%에 미달하여 미달 사용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고지후(결산보고일 이후)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단서에 규정된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실을 발부받아 제출한 경우 동 사실을 근거로 기 고지된 증여세를 결정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증여세 과세 사업년도 : 1991귀속 사업년도
나. 증여세 고지: 1993.03.31납기(1993.03.16고지)
다.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실을 발급받는날: 1993.06.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