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경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는 취직한 날로 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경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는 취직한날로부터 기산하며,
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4.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한 경우 당해 물납신청 재산도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에 포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개요
(1) 조부는 1992년05월 사망(조모 1970년도 사망)
(2) 부는 1993년01월 사망 (모 1988년도 사망)
(3) 1979년생(만13세)으로 미성년자이며 본인의 후견인은 민법상 외조부(외조모)이나 법원의 판결(1993.06.12)에 의거 큰아버지로 변경되었음.
나. 위와 같은 사항에서 본인으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다음 사항에 대한 여부.
(1) 상속세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한 신고기한 즉 본인의 부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또는 큰아버지의 후견인 선임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것인지(재산관리인 취직시기)
(2) 조부에 대한 상속세를 정부가 조사결정하면서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 상속개시 2년내에 처분한 금융자산을 상속가액에 산입시켰는바 본인의 상속세 신고시에도 동 금융자산을 재 산입하는지 여부(예금 인출 시기가 부의 사망일 현재 일부는 2년 경과된것도 있으며 일부는 2년 미경과된것도 있으나 부친은 사망시까지 금융자산을 받을 사실이 없음)
(3) 당초 상속세에 대한 현금납부가 곤란하여 물납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상속세 신고에는 물납신청중인것을 포함한 당초 상속재산 전부를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납 신청분을 제외한 잔여 재산만을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4) 부 사망시는 상속세 미납중이므로 부채가 인정될줄아나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물납여부가 결정될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부채계산여부 및 상속세법 제16(단기상속면제)와 중복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