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5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 대법인의 주식을 1993.11.26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일부(18 ,750주 1주당 가액 16,000원)을 거래하였던바, 아래와 같은 쟁점 사항이 있어 질의함 - 실거래가 16,000원 -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금액 20,866원 - 상속세법상 평가금액 24,673원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바, 실거래가액은 16,000원이나 부당행위계산 기준금액인 20,866원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었으며, 동 거래사항에 대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거래가액인 16,000원과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인 24,673원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부당 행위계산 부인으로 소득세 과세된 4,566원을 차감하고 양도가액으로 결정된 20,866원과 상속세법상의 가액인 24,673원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증여의제 하는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