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의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시 저가로 간주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비상장법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과 같이 양도시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