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상속개시일 현재 미분양된 것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사망일 : 1993.01.09
○ 건축허가신청일 : 1991.10.15(연립주택 16세대)
○ 분양내역 : 사망전 1992년도에 12세대를 466,000,000원에 분양하였으며, 1993년 수입금액신고후 1993.05 추계소득세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 미분양내역 : 1993.01.09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 앞으로 등기후 4세대를 양도(1993.03.24양도)하였으며, 가액은 154,000,000원입니다.
○ 신고내역 : 16세대중 12세대를 위와 같이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4세대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내용]
가. 16세대중 12세대
(갑설)
- 상속개시일 현재 2년이내이므로, 그 분양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그 분양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을설)
- 연립주택 건설분야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소득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를 차감한 가처분소득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병설)
- 분양수입금액및 동소득금액은 상속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하지 않으며, 동 소득세(주민세)도 피상속인의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설)
- 분양수입금액및 동소득금액은 상속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하지 않으며, 동 소득세(주민세)는 피상속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나. 16세대중 4세대
(갑설)
- 미분양 4세대의 양도는 사업소득의 연속으로 보아 상속인 앞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추계결정소득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등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을설)
- 미분양 4세대의 양도는 사업소득의 연속으로 보아 상속인 앞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추계결정소득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를 차감한 부분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병설)
- 피상속인의 사업은 사망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었으며, 4세대의 분양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전체 양도가액중 양도소득세(주민세)를 차감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 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정설)
- 미분양 4세대의 양도는 사업의 연속으로 보아 상속인 앞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며, 동 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무설)
- 미분양 4세대는 사업체의 상품으로 보아 과세하며 그가액은 분양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