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 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라는 사람이 자금출처 문제와 관현해 귀청으로부터 증여세를 고지받았을 경우 그 증여세를 납부키위해 ”갑“ 소유의 주택을 갑의 부친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증여세를 납부할수 있는 다른 현금이나 예금이 없음)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또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대가른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치 아니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