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 시 상속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2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1996.12.30 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일이 1989.07.07일 임으로 이미 상속재산을 전부 협의분할하였으나 나. 피상속인이 실소유자 이면서 명의 위탁하였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3조의 규정에 따라 1998.12.31일 이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실질소유자(피상속인 분)로 명의 전환분을 다. 그 전환일 이후에 상속인이 민법 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하여 상속인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위 실명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라.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93-2...29-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1996.12.30 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