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5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01월0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년부터 ○○구 ○○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처 신○○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위에 3층 건물을 신축하고 주유소 허가를 받아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토지소유자:신○○, 건물소유자: 본인) ○ 금번 상속세법 개정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이 신설되어 문의한바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세과세는 1997.01.01. 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6.12.31.이전부터 사용하여 온것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을설)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신축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므로 증여시기가 이미 도래하였고, 1996.12.3. 이전분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1997.01.01.이후부터는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