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의 목적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8
공익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범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합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과 당해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합의하는 경우로 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 [ 질 의 ] | | 해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로부터 향리후진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의사로 국내에 소재한 자기소유 토지를 장학재단에 기본재산으로 동시출연하여 설립허가를 받으려 하고 있음. 이 경우 무상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설이 있어 유권해석을 조회함 1설 : 별첨 󰡒장관 안󰡓과 같이 한정 장학재단을 설립 장학금 지원을 하려는 것은 특정인에 한하여 특혜를 주려는 것이기에 증여세를 납세하여야 함 2설 : 한정 장학재단이라 할지라도 장학기금이 소액으로 인하여 지역과 범위만을 한정한 것뿐이여서 수혜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바, 증여(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