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8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여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여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신고 및 납부를 위하여서 부친의 상속재산의 일부인 토지을 공인규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서 감정가액을 받고 감정의뢰받은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상속세신고시 어떤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매각전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신고 나. 매각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다. 공시지가액으로 신고 ○ 위 가,나,다 중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