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1. 본인 교회는 1931년에 설립된 교회로 성도가 현재 약 1,500명 가량됨. 본인이 1971년에 본 교회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24년을 시무하여 오던중 그 동안에는 담임목사 사택을 전세얻어서 살아오다가 1933년에 본 교회 소속교인(김○○장로)으로부터 금호아파트(31평형)를 증여받게 되었음 2. 그 후 증여받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1994. 5.경 본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와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택을 옮겼음. 그런데 여수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는 과세금액 미달로 비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교인으로부터 본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고지 전 구두로 통보를 받았음 3. 세무서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교회목사관에 대하여 지방세는 비과세 처분을 받았는데 왜 국세(증여세)는 과세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였더니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음 4. 본인이 알아 본 바로는 대법원 판결 내용이 1)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것이므로 어떤 건물을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1983. 12. 27, 83누 289호 판결) 2)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종교, 자선 등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목사관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1983. 11. 22, 83누 456호 판결)라고 판결하였음 5. 위와 같이 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사택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교회가 교회를 위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하는데 왜 국세청에서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고 본 교회 담임목사 사택에 대하여 증여세를 꼭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처분은 받을 수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