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전세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전세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첨부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건물,토지)및 전세계약서상의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증여세에 관한 질의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다 음
가. 첨부된 서류와 같이 기존 건물을 1994년 06월 29일에 매입함에 있어서 어머니와 자녀4명(전부미성년자)에게 각각 5분의1씩 (\80,000,000) 균등 매입,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매입인수할 시 전세보증금 (\162,000,000)을 공제하고 실지 금액은 (\238,000,000)을 지불했습니다.
나. 상기 4명의 자녀가 부동산 매입 자금 능력이 없고, 어머니에게로부터 증여를 받아 맹비을 했는데, 자녀 1인당 증여세 계산시
(갑설)
- 자녀1인당 (\80,000,000)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을설)
- 자녀1인당 증여액 (\80,000,000)에서 전세보증금 (162,000,000/5 = \32,400,000)을 뺀금액 (\47,600,000)에서 증여세 계산을 하는 경우.
다. 상기 나의 갑,을과 같은 중론중 어느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