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증여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재삼 46014-2023, ’95. 8. 8, 재재산46014-446, ’95.12.4)
| [ 질 의 ] |
| 현행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은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29조의 3 제3항에서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이든 제한 납세의무자이든 불문하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었을 때에는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엄격히 방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함에 있어 위탁자가 원본의 소유권은 그대로 소유하면서 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의 이익만을 받을 권리를 수익자가 대신 소유하게 함으로써 당해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원천징수 포함)된 경우라면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51조 의 제1항에 따라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되어 소득세법 제7조 의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 및 제59조 제1항 신탁소득 등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따라 수익자 명의로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가 과세된 당해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음. 이러한 해석은 동일인의 동일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입법취지와 관련예규(재산 01254-4175, 1989. 11. 17)를 보아도 알 수 있음 증여세가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득세의 보완세적 성격을 띠는 조세임을 감안할 때 동일인의 동일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든 증여세든 한가지 조세만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입법취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예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수익자가 받은 신탁이익에 대해서 수익자 명의로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