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2)의 경우 같은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 변제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중 (다.(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2)의 경우 같은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 변제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익법인(장학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토지(용도: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가 정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이라면 그 근거는?
※ 법인의 정관에 목적 사업(장학금지급)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동산 임대업이 표기되어 있음.
나. 무상으로 임대해 준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1996.04.25 ○○일보내용 : 붙임) 내용과 관련하여서의 정당성 여부 및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공익법인(장학법인)이 세금(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장기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지급금에 대하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제가 가능 한지의 여부
(2)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9조 제8항 제2호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상기(1)(2)에 모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운영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 제2호【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