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2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가를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가”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상태,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가를 참작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주택건설업)의 주주로서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당법인은 주택건설 업체로서 재고자산중 용지(아파트 건설 택지)가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택지개발지구중 일부를 분양받아 현재 일반인에게 아파트 분양후 건설중입니다. 나.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로 하여야 하는데 당법인의 용지는 택지개발지구로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용지의 시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1호 【부동산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부동산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