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선박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가액과 시가 등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기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의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을 증여하였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다만,
가. 증여일로부터 약 1개월전 근저당 설정이 되었있지 금액이 150백만원이 있고(증여일 현재는 근저당 설정해지되었음)
나. 통 근저당 설정시 대출처의 자체 감정가액(증여일로 7개월전 감정한금액임) 130백만원 있고 (동 감정가액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아님)
다. 지방세법상의 선박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27백만원인 경우 이때 시가의 개념을 가 또는 나 의 어느가액으로 유추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 의 가액으로 신고를 하면 적법한 신고금액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