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해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3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인의 남편은 ○○조합에 근무하던중 사망한자로 ○○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관계로 ○○조합이 근로기준법 제82조 의 규정에 따라 공제에 가입하여 피상속인이 근무중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공제금 171,528,500원, 장례비공제금 23,750,100원, 합계 195,278,600원의 금액을 상속인이 수령하였는바, 위 상속인이 수령한 유족보상공제금및 장례비공제금이 상속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동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