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3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01월0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법률 제5193호 1996.12.30,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및 개정법률시행령 제16193호, 1996.12.31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을 적용함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설례] ㆍ 토지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ㆍ 토지소유자 : 부 ㆍ 건물소유자 : 자(부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음) ㆍ 건물사용검사필증교부일 : 1986.03.15 ㆍ 건물구조 및 용도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업무시설 ㆍ 토지소유자 부는 자에게 무상사용케한 ○○동 ○○번지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장소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많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 하였음. 건물소유자자는 준공일인 1986.03.15 - 1997.01.27현재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ㆍ 준공일은 1986.03.15 - 1997.01.27 현재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데 대해 부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적이 없고,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적이 없음. [질 문] 가. 상기 가설례의 경우와 같이 1986.03.15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제5193호 제37조 및 대통령령 제16193호 제27조가 적용되는지요. 나. 상기 1호에서 개정법률 및 시행령이 적용된다면 (1) 1997.01.01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인 1986.03.15부터 소급하여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다. 상기 2호에서 1997.01.01부터 증여의제가 적용이 된다면 (1) 시행령제27조5항에 의한 토지가액평가는 공시지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특정지역은 배율방법)중 어느 것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2) 시행령제27조5항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년수는 20년(잔존년수 30년-경과년수 10년) 30년중 어느것으로 하는지 여부 라. 상기 2호에서 1986.03.15부터 소급하여 증여의제가 적용된다면 (1) 시행령제27조5항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시행령제27조5항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다면 토지가액평가는 1986.03.15일 당시 공시지가(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환산한 공시지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특정지역은 배율방법)중 어느 것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3) 시행령제27조5항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다면 지상권의 잔존년수는 20년(잔존년수 30년-경과년수 10년), 30년중 어느것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