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은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 1988년부터 화원및 수족관을 제작하여 소매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처와 같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였으며, 1995.10.17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을 보증금을 끼고 대출을 받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1995.08.20 매매계약을 하고 1995.08.26 매도자의 합의하에 본 부동산을 근저당설정을 하고 ○○○ 단독명의로 2억원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잔금정산을 하고 ○○○과 처인 ○○○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도금대출금 2억원은 ○○○의 단독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1/2은 ○○○의 자금출처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