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있는 바, 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대금 수령을 가정할 경우 계약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다 음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1993.01.01 계약금으로 2억원 수령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1994.01.01 중도금으로 3억원 수령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1996.01.01 잔금으로 5억원 수령
-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대금 수령후 1996.02.01 피상속인 사망
※ 계약금으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2억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