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이나, 증여한 재산이 동 규정에 의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의 묘를 모시는 금양임야가 미등기임을 알고 보존등기를 하여 판결문에 따라 법적비율로 형제간의 상속을 끝내고 등기하였으며, 모친의 사망으로 사법서사의 수속에 따라 협의분할로 제를 주관하는 장손 단일명의로 증여형식으로 통일하였던 것입니다. 임야는 한 곳인 1,831㎡ + 19㎡ = 2,450㎡이며 협의로써 ○○동 소재를 편의상 산A, 산B 로 분할한 것입니다. 위토는 남아 있지 않고 오직 임야(묘를 모신 곳)으로 약 740평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08조의3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