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01월0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1993년 부 사망으로 인하여 토지, 건물을 모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상속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에 공동명의의 토지위에 아들 단독명의로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모친지분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1994년에 신축한 건물도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개정) 부칙 제1조에 의거 시행일은 1997년01월01일부터이므로 제37조 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 토지무상사용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