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5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 지층 및 1층(근린생활시설 205.5㎡), 2, 3층(주택 205.5㎡) 계 411㎡의 건물(토지 206㎡ 포함)의 임대보증금이 163,000,000원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5 제2항의 내용에 의하면 국가 등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 계약서에 기재되어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증여 계약서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등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증여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 수증자가 차후에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부담부증여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임대보증금 163,000,000원을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