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작성목적에 의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의 해석과는 관련 없는 사항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을 “상속세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작성목적에 의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의 해석과는 관련없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령의 "상속세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사망일 이후 2 이상이 감정평가법인에게 당해 부동산의 [정상가격] 또는 [시가평가]등을 평가목적으로 의뢰하였을 경우 그 감정평가금액이 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또 "상속세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이 아니라는 입증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중 누가 부담해야 하며 그 입증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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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