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뢰인등은 전원이 ○○의 시민권을 보유한자로서 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현금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신고와 같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잔여분을납부할 예정이나 상속재산의 처분 가능성의 불확실함과 상속인 모두가 소득이 없는 학생인 관계로 년간 30,000달러 정도의 연부연납세액의 적립이 불가능하며,상속재산이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분 연부연납기간전에 물납신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물납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기본통칙80-3-28(연부연납과 물납의 중복적용 매제)호의 의하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경우 귀청의 실무지침과 법령에 의하여 연부연납 신청후 물납신청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