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추가납부에 대한 공과금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경감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2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 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오류 등이 발견되어 경정하는 때에는 그 경정하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오류등이 발견되어 경정하는 때에는 그 경정하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상속세 신고후 법 제 4조 공제액 상속인의 공과금 납부 금액이 추가 발생되어 산출세액이 가감되는 부분의 가산세 경감 적용 부분에 대한 질의합니다. 아 래 | 상속 년월일 | 1995년 08월 02일 | | 자진신고 년월일 | 1996년 01월 30일 | | 경정연월일 | 1996년 06월 15일 | | 공과금 추가납부연월일 | 1997년 03월 28일 (과세년도 1991. 양도소득세\129,229,440 외3건 합계액\147,545,150) | | 산출세액 차액 | -73,772,575 | | 종전정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 | 79,923,301 | | 종전정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 | 38,585,855 | ○ 위 사항 상속세 추가납부에 대한 공과금으로 인하여 산출세액 경감에 대하여 가산세 부분 경감도 될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2항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