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 재차 증여 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2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농1자녀가 종전에 증여받은 농지와 재차 증여받은 농지 및 다른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합계 면적이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이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농1자녀가 종전에 증여받은 농지와 재차 증여받은 농지 및 다른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합계 면적이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이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7월 부친으로부터 영농1자녀감면 혜택 을받고 천오백여평을 증여 받은 농지중 일부(200평)를 대지로 용도 변경하여 세무서의 증여세 사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1993년 증여당시에 증여가액 총액에서 증여공제 일천오백만원을 공제해줬기 때문에 200평 과세부분은 증여 공제를 못한다는 내용이며, 항의를 했더니 과세분과 면제분 총액에서 안 분하여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부는 면제되고 일부가 과세된다면 증여공제는 과세부분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이론상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증여당시 세액을 산출하여 현재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직업을 농사일로 하게 된 것을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또한 형제에게 배분된 농지일부도 본인에게 증여하기로 됐으나 현재 증여 공제액 3천만원 중 일천오백만원은 과세해야 된다니 참으로 묘한 법이고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가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