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전 문
말함.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할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자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단내에서 와이어로프를 제조하는 업체로써 1977.04.20 ○○물산 계열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비상장 기업입니다. 당사는 1986.09.22 재무장관으로부터 ○○물산계열 기업의 합리화 계획에 의하여 1986년도 제8차 산업정책 심의회 결과 ○○물산계열기업이 산업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하면 주거래은행은 당사의 주식을 매각함과 동시 당사는 주식 인수시에 주거래 은행과 협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보증채무로 인수하는 조건이며 기업회계상으로는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일시에 전ㄴ부 부채계상 하도록 되어있으니 동 보증 채무에 대하여는 산업합리화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인수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인수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분할인수한 당해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하고 장기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질의]
질의1. 7년차까지 인수하여 부채 처리한 상태에서 당사의 주식을 평가 할때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남고에 의하여 순자산 가액 계산시 기일 미도래한 미인수 확정채무를 부채금액에 계상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에 의거 순자산 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년도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싯가)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법 기본통칙 19-4 보증채무의 채무 인정범위에 의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주채무자(○○물산)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수 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국세청 재산01254-546의하면 보증채무도 채무로서 공제된다고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