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어느 회사가 일정금액의 기금을 출연하여 동사 종업원중 현재 또는 향후 발생할 직업병 환자보상을 위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고(동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그 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함) 동사는 해산하였다고 할 때 동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상기 직업병환자에게 보상을 실시할 경우 실제수혜자(직업병환자)가 받는 보상금의 과세여부.
가. 보상금을 치료비 상당액만 받을 경우.
나. 보상금을 치료비 상당액 이상으로 받을 경우.
갑설) 지급주체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잘의 성질이 있는 급여”로서 소득세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을설) 사용자가 아닌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야 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병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로”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