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7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01월0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가. 1997.01.01이후 건축물을 신축, 수증,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1996.12.31이전부터 건축물을 신축 수증 매입하여 사용해오던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1996.12.31이전부터 건축물을 신축등하여 사용해오던 것이 법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과세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