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명의 이전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06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리 산 ○○번지에 9천평인 산이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된 산이 있습니다. 저의 집안 가문 전례대로 어른들의 권유로 할아버지께서는 1977년도에 돌아가시고 저의 아버지께서는 1980년도에 돌아가셔서 증손이고 장손인 제앞으로 할아버지 명의로 된 산을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1994년도에 명의를 돌렸습니다. 명의를 돌릴당시 법무사사무실사무장이 서류에 할아버지한테서 손자가 수증으로 받는 것으로 문구를 썼습니다. 그런데 12월 19일 ○○세무서에서 담당직원이 전화로 3천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갈것 같다고 말을 하여서 너무나 황당하여 자세히 말씀을 해달라고 말을 하였더니 등기부등본과 할아버지, 아버지 제적등본을 띄어가지고 세무서로 오라고 하여서 서류를 띄어다 주었습니다. 담당직원이 잘 검토해 보겠다고 위안을 주었는데도 너무나 불안하여서 국세청장님께 서신을 드려서 구제받을 길을 열어 주십사 말씀을 올리는 바이니 선처해 주시길 바라며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