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 등기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7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1988년)하면서 처 명의로 등기하여 장기간(4년)임대하여 오다가 1992.09월 합의이혼을 하게 되자 1994.02월 夫)가 처명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월석재판 임의자백) 판결을 받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한 경후 - 명의신탁해지로서 과세대상이 되지않는지 여부. - 부부간으로서 명의신탁으로 볼수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보충자료 - 취득히 자금원은 부)의 사업소득으로 추정되고 - 이혼위자료는 타 부동산을 양도하여 지급함 - 당초 등기시 신탁업법에의한 명의신타경부 표시없음 - 임대기간 중 처)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를 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