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1988년)하면서 처 명의로 등기하여 장기간(4년)임대하여 오다가 1992.09월 합의이혼을 하게 되자 1994.02월 夫)가 처명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월석재판 임의자백) 판결을 받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한 경후
- 명의신탁해지로서 과세대상이 되지않는지 여부.
- 부부간으로서 명의신탁으로 볼수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보충자료
- 취득히 자금원은 부)의 사업소득으로 추정되고
- 이혼위자료는 타 부동산을 양도하여 지급함
- 당초 등기시 신탁업법에의한 명의신타경부 표시없음
- 임대기간 중 처)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