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며 ○○박씨 종중원인 박○○입니다.
○ 1972년 02월 15일자로 종중부동산을 종중편의상 종중원 12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부동산실명제라는 국가시책에 동참하는 의미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명의신탁 해지 판결을 받아 원소유주인 종중명의로 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나, 사실상 명의 이전이 아니므로 각종 세제상 궁금한 점이 많아 질의합니다.
○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부담이 여하한지 여부, 참고로 재산목록이 첨부된 법원 판결문을 동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