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61, 1998.9.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같은령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