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중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1. 공동재산을 부득이한(조부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공유한 재산임) 사정으로 본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재산이 있음 2. 본건 재산은 본인 조부재산으로 오래전부터 14대, 15대, 16대, 17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온 재산으로 동시에 조상 분묘 8기가 있었음 3. 가족사항은 본인은 장손으로 부친, 숙부, 고모 등 상속인 6명 있고 4. 조부가 1960년도초 사망으로 인하여 상기 가족명의 등으로 공동 상속등기를 필하였어야 하나 본인 부친(장남)이 행방불명(일제시 만주로 이민하였다가 1945. 8. 15 해방과 동시에 한국으로 귀국시 부친이 행방불명되었다가 근래 일본에 거주확인)된 관계로 상속 등기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방치상태로 있다가 5. 1970년도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종중들과 본인의 모친 등이 합의하여 우선 등기가 빨리 될 수 있는 매매형식을 취하게 되어 본인(종손) 단독명의로 하게 되었음 조건은 모든 재산상 관리에 필요한 자금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추후 종중 각자 명의로 소유권 정정하는 것으로 하였음 6. 그후 소유권 단독명의를 정정하려 하였으나 각자 바쁜 일과와 무관심 상태로 있던 중 종중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관계로 종중들은 권리행사를 하려고 지분별 공동소유로 또는 매각할 것을 제의, 불응시에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종용하여 본인이 본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음 7. 매각후 분묘 8기는 종중들만 합의하에 소각 처리하고 위폐는 인근사찰에 안치하였음 8. 위 사항 등을 보아 객관적 판단 종중재산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9. 분배 배당금에 따른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 토지매각대금을 분배하여 줄 것을 결사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10. 이런 경우 토지매각대금 등을 종중 각자에게 분배 배당금 회의록에 따라 협의분할 분배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