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5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신축중인 건물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신축중인 건물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56, 1998.3.1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