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 적용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