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5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주)○○자원의 주주로서 (주)○○자원이 ○○공사(이하“채권자”라 함)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시(1989.08.14)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을 하였던 바, (주)○○자원이 원금과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33억)에서 주주중 1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1995.09.04) 채권자가 상속주택을 가압류하여 보증인에게 채무의 상환을 독촉하므로 차입금중 일부를 상환하였음. 2. 주채무자 (주)○○자원은 - 상속개시일인 1995.09.04 현재 자산(9,575백만원)보다 부채(9,592백만원)가 과하여 자본금93억5천만원)을 완전히 잠식한 상태(이월손실금 367백만원)이며 - 제품의 제조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높아 1991년 이후 1995년까지 매년 평균 12억 7,800만원의 손실을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족한 사업자금을 은행, ○○공사 및 주주와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하여 1995년말 현재 총차입금 잔액이 77억 2,500만에 이르고 있음 - 주주 및 관계회사로부터는 매년 평균 11억 7,500만원을 차입하여 1995년중에는 58억 7,300만원에 이르렀으며, 재무상태가 너무 악화되자 피상속인이 이월결손금을 보전케할 목적으로 채무 26억 2,000만원을 면제해 주어 1995년말 현재 주주 및 관계회사 채무액은 32억 5,300만원에 이르고 있음 3.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주)○○자원에 대한 보증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보증채무는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유 : (주)○○자원은 현재 부채과다 및 적자경영으로 ○○공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며, 결국 보증인들이 (주)○○자원을 대신하여 상환하여야 하나, 1995.09.04 현재도 (주)○○자원에 대하여 32억의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을설)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유 : 주채무자인 (주)○○자원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현재까지 정상 영업중이므로 채무상환능력이 없거나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