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9, 1997.1.31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