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5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동법시행령 제29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3.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질의내용은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890, 1996.08.19) 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890, 1996.08.19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부터 1995.11 생산녹지지역 약 800평 농지를 증여받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하여 증여세는 물론 감면받았습니다. ○ 그런데 1996.07초 생산녹지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적고시되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경을 하면서 조그만 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농지 800평을 전용해서 그곳에서 수리업을 해봤으면 합니다. 가. 그런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추징이 되는지얼마 전 신문을 보니 1997.01부터 증여되는 재산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나. 본인과 같은 경우 1997년초쯤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이전하면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시 공시지가를 알아보니 평방미터당 68,900원입니다. 다. 지금 부과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라. 800평의 증여받은 농지를 팔아 다른 곳으로 평수가 넓게 구입(대토)하여 경작을 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마.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도 도시계획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적고시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안된다는 주위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빨리 팔아서 다른 곳 도시계획 밖으로 농지를 옮겨(대토)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