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0.15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하여 배우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631, 1998.8.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동조동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위의 배우자상속공제와 같이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964, 1998.10.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