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 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입목, 우물등은 토지의 정착물로 보아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 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입목, 우물등은 토지의 정착물로 보아 부동산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사망(1996년 4월초)전인 1996년 2월 소유하던 과수원의 일부토지가 학교부지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보상금, 물건보상 및 간접보상비를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아 래
① 과수원농지보상금 4억원
② 물건보상금(배나무, 배수관, 울타리, 관정) 5천만원
○ 위와 같이 저희 부친께서 받은 보상금은 과수원농지에 대한 보상금 4억원과 지상물건보상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보상금수령 후 병환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5천만원 상당액은 사용하였으나 지출근거증빙서류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4억원 상당액은 예금으로 보관되었음)
○ 따라서 저희 부친과 같이 부동산(과수원농지)은 1억원이상이나 동산(지상물로 배나무, 배수관 등)은 5천만원으로 1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지출한 근거서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상속개시 당시 예금등 재산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종류별 처분가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