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당하기로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31평형(이하 증여재산 이라함)을 1989.07.15 ○○○으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지급하였으나, 증여재산이 직장조합 아파트로서 2년간 전매금지 규정에 해당된다하여 1989.07.18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못하고 부득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피해 놓고 있다가 1989.08.01 ○○○에게 전세금 55,000,000원을 수령하고 전세를 놓고 있던중 부모의 욕심으로 내지는 기타사정으로 본인의 아들인 ○○○(당시 연령 16세) 명의로 1990.05.01 매매를 원인으로 1990.05.25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였은바 소유권이전등기시 요식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법무사 ○○○에 의뢰하여 임의적으로 작성하고 그매매대금 또한 막연히 180,000,000원으로 기재라였을때 소유권이전원인이 형식적인 매매로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재산인 아파트를 증여한것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등기접수일인 1990.05.25현재의 국세청기준싯가인 85,000,000원으로 하고 전세부담금 55,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함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