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3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중 현업단지 내 공장에 부수된 도로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단지내 입주업체들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지목상 도로이고 공시지가도 설정되어 있으면 도로에 대한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지가 금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 상속세법 시행규칙 44...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