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은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문
당시의 현황에 의함
[회신]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되기전인 1990년03월중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인이 1993년07월중 자진신고납부코저 하는바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다음과같은 의문에 대한 여부.
[질의]
질의1. 피상속인이 재산중 토지의 평가
1990.12.31 법률4283호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삭제되기전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1993년07월 현재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망 당시는 공시지가가 적용되기전이므로 상속개시일현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의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질의2. 상속재산인 토지를 1993년07월 현재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것이 타당하다면 1990.12.31일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등도 현행규정을 적용하는지 또는 상속개시일 당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3. 상속재산인 토지를 1993년07월 현재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것이 타당하다면 상속세에 대한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만약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방위세의 과세표준인 상속세는 상속당시 상속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상속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또는 신고하는 상속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